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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토픽연고0.03%(타크로리무스수화물) 및 프로토픽연고0.1%(타크로리무스수화물) 허가사항 변경 안내

해당 품목: 프로토픽연고0.03%(타크로리무스수화물), 프로토픽연고0.1%(타크로리무스수화물)
변경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(4. 일반적주의 - 7)항, ‘괴저 화농 피부증’ 추가)
관련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(의약품안전평가과-4050, 2024. 06. 11)
허가사항 변경일자: 2024. 09. 11
첨부: 허가사항 변경명령(안) 및 변경대비표